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책으로 주목
농지를 활용한 재테크 전략이 고령 농업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노후 대비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농지 연금'이라는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지 연금은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의 가입 요건은 만 60세 이상의 나이와 최소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필요하다. 또한,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중요한 점은 농지 연금 신청 시 해당 농지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해야 하며, 저당권이나 다른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 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땅값 상승에 따른 정산 후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과는 별개로, 농지 연금 자체가 역모기지론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수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농지 연금에 가입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부수입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농지 경매를 통해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