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조합장 전국 동시 공명선거 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축협 조합장전국 동시 선거 1년을 앞두고 '공명선거 추진대책'을 마련, 선거관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내년 3월 11일 조합장선거는 처음으로 전국이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연·학연 등으로 적발이 어려운 조합 특성을 감안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혼탁선거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농식품부는 동시선거 1년을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과 부정선거 예방을 위해 공명선거 대책을 수립하였다.먼저, 내부제보 없이 적발이 어려운 조합선거 특성을 감안하여, 신고센터 설치·신고포상금 활성화 등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품 제공받은 자도 과태료(10~50배)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둘째, 무자격 조합원 선거참여 방지를 위해 영농철 조합원 실태집중 조사, 농식품부?농협중앙회 합동점검 등 조합원 관리실태 감독을 강화한다.셋째, 농식품부에 공명선거추진점검단(단장농업정책국장)을 구성·운영하여 공명선거 추진대책 추진상황을 지도·점검하고, 농협중앙회에도 선거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조합에 대한 선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