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질랜드, 축산물 전자 검역증명서 도입 합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12월 1일부터 뉴질랜드와 축산물 일부 품목에 대해 전자 검역증명서를 본격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우제류 동물 유래 육류 및 생산물, 케이싱, 사슴육, 비식용 우제류 생산물, 유가공품, 우유 및 유가공품(비식용) 총 6개 품목은 서면 검역증명서 대신 전자 검역증명서가 가능해진다. 검역본부는 뉴질랜드의 전자 검역증명서 추진 제안(’12년) 이후 지난 6년간(’17년~’22년) 시범 운영해 왔고, 검증을 통해 한국-뉴질랜드(이하 한뉴) 양국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또한 한뉴 시스템을 연계하여 수신된 뉴질랜드 검역증명서의 정보를 사용자가 보기 쉽게 변환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양국은 전자 검역증명서 활용을 통한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의 효과 및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2년 10월 현재 한뉴 간 축산물 교역은 약 3억불로, 전자 검역증명서 도입으로 탄소 중립 실천(연간 종이 약 4,500장 절감)이 가능하고 국제 우편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 백현 동물검역과장은 “앞으로도 신속 통관 등을 위해 전자 검역증명서 교환 서식(품목)을 확대하고,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