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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 M&A 제동

성명 통해 위장계열사 이용한 편법적 탈취행위 지적

사조그룹이 채권 매입을 통해 화인코리아를 적대적 M&A(인수합병) 하려는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이 성명을 통해 사조그룹에 대해 화인코리아 M&A는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조목조목 지적하고 탈취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시장경제에서 일반적인 M&A는 기업간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생산 효율화를 달성해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활용되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하지만 사조그룹은 애드원플러스라는 유령회사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몰래 구입해 중소기업을 탈취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조그룹의 편법적인 적대적 인수행위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와 동반상생을 정면 부정하는 행위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사조그룹이 편법적인 적대적 인수행위를 위해 이용한 애드원플러스라는 회사는 사조그룹의 계열사로 서울 강동구에서 운영한 한 PC방과 동일한 등기상 주소를 가지고 있다. 애드원플러스의 임원은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의 아들과 계열사 대표들이 올라와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자본금 1억5,000만원으로 설립한 뒤 2010년 매출액이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사실상 휴면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1억5,000만원의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가 사조그룹의 지원을 받아 화인코리아의 채권단 채무를 인수한 금액은 185억원에 달한다.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애드원플러스가 55.2%의 채권을, 사조대림·사조바이오피드·사조인티그레이션 등 사조그룹 계열사를 이용해 18.3%의 채권을 취득해 총 73.5%의 담보채권을 매입했다.

경실련은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막기 위해 이같이 편법적으로 위장계열사를 이용했다는 점은 사조그룹의 부도덕함을 오히려 반증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처음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에 접근하여 회생인가 동의 의향서에 날인까지 하며 우호적인 의사를 나타내다 돌연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몰래 사들여 화의인가에 반대하고 채권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히 파산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구한 것은 사기행위에 가깝다”면서 “이처럼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충분히 회생가능한 중소기업을 탈취하고자 기업회생인가를 방해하는 사조그룹의 부도덕함과 재벌 대기업의 탐욕스러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M&A 과정에서의 각종 수수료와 세금 등의 비용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줄이는 행위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위와 같이 편법적으로 힘없는 중소기업을 빼앗는 부도덕함에 있다”면서 “대기업으로서 적법한 M&A를 통해서도 충분히 성장 가능함에도 이처럼 부정하고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을 짓밟는 행태는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고, 이는 사조그룹의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사조그룹은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초기에 화인코리아의 회생인가에 동의했던 것을 상기하여 인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사조그룹이 전향적으로 판단하여 회생인가에 적극 협조하게 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상생적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두 기업에게 모두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향후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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