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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사조그룹 공정거래법위반 공정위에 고발

위장계열사 이용한 편법 중소기업 탈취행위 처벌 촉구

경실련이 사조그룹에 대해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위장계열사를 이용해 화인코리아를 편법 탈취하려한다며 사조그룹을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경실련의 고발장에 "피인수대상 기업인 화인코리아 측의 공정위 민원 수발신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조오양의 애드원플러스 자금지원 당시(2011년 초) 애드원플러스는 사실상 휴면상태(‘10년 매출액 100만원)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7월 NICE신용평가정보 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애드원플러스는 사무실도 없고, 종업원도 없으며, 현금흐름 등 모든 자료의 최종일이 2009년 12월 31일이며 이후 영업활동이 없음‘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실상 휴면상태인 애드원플러스의 신용등급은 ’R"로써, 일반적인 ‘R" 등급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평가제외 등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조그룹의 계열사 (주)사조오양은 사실상 휴면상태인 자본금 1억 5천만원짜리 애드원플러스에게 2011년 동안 총 185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여했다. 자본금의 100배가 넘는 금액을 휴면상태의 기업에게 대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정당한 자금대여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사조오양의 2011년말 감사보고서에 따른 채권액 697,597,000원(위 대여금 18,581,688,996원의 2011년 발생이자로 추정)을 고려했을 때, 연 이율 6.5% 가량의 저리로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신용등급 ‘R"등급의 회사에게 일반금융거래에서 대출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자율 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회수 채권액 697,597,000원에 사무실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 기타 채권액이 포함될 경우, 추정되는 이자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부당 자금지원행위는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했다고는 하나, 사조그룹(애드원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주장대로 조속히 청산절차에 취해질 경우, 애드원플러스가 화인코리아를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무담보채권 110억원 중 일부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예상된다. 이는 사조오양이 애드원플러스에게 대여한 금액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며 이로인해 상장법인인 사조오양의 기타 주주 및 일반 소액 주주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의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사조오양의 애드원플러스에 대한 자금대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른 부당한 자금지원 금지조항을 위반한 불공정거래로 판단했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 중 부당한 인력지원 행위와 관련한 위반사항이다.

이번 사조그룹의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를 주관하는 부서는 그룹 기획조정실로 알려지고 있다. 주식회사 사조대림의 채권대위변제 사실통지서과 주식회사 애드원플러스의 채권대위변제 사실통지서 등 각종 서류에서 사조그룹 기획조정실 소속의 서정대 차장이 담당자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조그룹 기획조정실장인 이창주 전무는 애드원플러스의 화인코리아 편법인수를 지원하기위해 동원된 사조바이오피드와 사조인티그레이션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사조파이오피드와 사조인티그레이션은 화인코리아에 대한 동양종금의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을 각각 인수하여 채권 상환 압박을 측면지원하고 있는 회사로 규정했다.

결국 사조그룹의 기획조정실에서 애드원플러스를 활용한 화인코리아 탈취행위를 모두 기획하고 조정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는 사조그룹의 인건비 부담을 통해 사조대림 및 애드원플러스의 업무를 위해 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8호(동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의2 10항 다호), 즉 부당한 인력지원 행위에 해당되는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했다.

셋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에 따른 불공정거래기준 항목 중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행위와 관련한 위반사항이다.

화인코리아의 전체 파산채권(120억원)의 35.3%에 달하는 42억원이 넘는 채권을 사조그룹 계열사가 나눠 가지고 있으나, 이중 36%에 해당하는 15,276백만원을 갑작스런 채권대위변제(2011년 7월 21일, 농협중앙회에 사조대림 및 애드원플러스가 동시에 변제공탁)를 통해 취득하는 등 편법적 방법으로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인수하여 회생절차를 방해하며 청산을 독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인코리아가 2011년 11월 30일 상환한 사조바이오피드의 동양종금으로부터 인수한 금액과 사조대림의 대한제당과 대주산업으로부터 인수한 금액을 감안하면,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투입한 자금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사조그룹 측이 애드원플러스를 필두로 그룹 자금을 이용해 회생신청에 처한 중소기업을 청산절차 후 탈취하기 위한 목적은 2010년 1월 화인코리아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한 이후인 2011년에 갑작스런 대위변제 등으로 채권을 인수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악의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부당행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에 따른 불공정거래기준 항목 중 ‘8.사업활동 방해 라.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상 사조그룹의 3가지 불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경실련은 공정위에 즉각 사실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동법 제 67조에 따른 벌칙 및 동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길 촉구하며, 동법 제71조에 따라 검찰총장에게도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위와 같은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 행위의 최종 목적이 사조그룹의 비상장계열사를 활용한 편법 상속과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바, 경실련은 차후 사조그룹의 지배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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