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 중,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볏짚의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조사료에 지원되는 유통비를 사료용 볏짚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사료용 볏짚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100㎞ 거리 밖에 소재하는 지역으로부터 볏짚을 구매할 경우, 1㎏당 30원 한도로 실제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예년에 비해 농지면적 감소 및 이상기후 영향에 따른 볏짚의 생산량이 감소되고, 이와 함께 일부 유통업체의 사재기 등으로 볏짚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농협중앙회에서 볏짚 주요 유통조합(축협)을 상대로 조사 결과 (‘11) 62,000원/롤(약 500㎏)~72,000 → (’12 예상) 70,000~79,000원으로 볏짚 사료의 공급선으로부터 멀리 소재한 축산 농가들의 물류비 부담으로 인한 볏짚 사일리지 구매 기피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