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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식품기업 간 협력사업에 50% 정부 지원

기술 및 제품개발, 마케팅, 해외시장 진출 등 공동사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중소식품기업 간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51억원 규모의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사업은 2개 이상의 중소 식품기업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 마케팅, 신제품개발, 정보수집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복수의 식품관련 법인 또는 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복수의 법인 또는 기업이 협업사업계획, 공동규약 등을 퉁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연합체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공동조직이다.

  단, 공동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여야하고, 숙박및음식점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여야한다.

  지원사업은 기술 및 제품개발,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의 공동사업이며, 중소식품기업 협력체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폭넓게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체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시설투자, 기계 구입 등 하드웨어 구입과 개별 인건비, △타 정책사업에 의해 기 지원중인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성과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사업당 3억원이다. 지원대상 공동조직은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참여업체 간 역할분담과 협력체계의 적정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신청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이며, 중소기업 협력지원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수행조직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발전협회,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한국육가공협회, 농협중앙회, 한국커피연합회,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전통주진흥협회 등 정부의 인가를 받은 식품외식 관련 협회나 단체에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세부 사업계획 및 공고의 세부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Food 지원센터 홈페이지(www.food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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