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8.0℃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9.1℃
  • 구름많음울산 12.3℃
  • 흐림광주 10.7℃
  • 구름많음부산 13.7℃
  • 흐림고창 7.9℃
  • 구름많음제주 13.5℃
  • 구름많음강화 6.4℃
  • 맑음보은 4.8℃
  • 구름많음금산 5.5℃
  • 흐림강진군 8.2℃
  • 구름많음경주시 6.9℃
  • 구름많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식품/금융

[기자수첩] 식약처, 불량식품 민원에 의문의 종결 처리

전화번호 오류에 확인절차 없이 종결처리...이의 제기에 다시 신고하면 돼~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1399번으로 신고하였으나 민원인 전화번호 오류에 대해 간단한 확인절차도 없이 종결처리를 했다는 것은 민원해결을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민원에 대해 

  잘못 기재된 전화번호 확인절차 없이 종결처리

  민원해결 의지 부족한건 아닌지 의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관리 총괄과에서 발생한 일이다. 사건의 발단은 9월 13일경 오뚜기큰이라는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어 오뚜기측에서 지난 9월 23일경 민원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를 하였다. 오뚜기측에서 민원인에게도 신고를 접수하였으니 연락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원인도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곰팡이 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25일정도가 지난 10월 17일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1399번으로 어떻게 된것인지 확인을 하였더니 민원인에게 확인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한바 없다고 하여 민원을 종결처리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민원인은 "아니 아무런 전화도 받은바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겁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몇번으로 전화를 했느냐고 물으니 가운데 번호가 6280인데 6208로 되어 있다는 답변을 했다. 그제서야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했으니 민원을 제기한바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고 설령 번호가 잘못되었으면 당초 신고한 오뚜기 측에 전화를 해서 번호가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했으면 되었을 것을 그냥 종결처리를 한 것이다. 

 

  민원인은 하도 어의가 없어서 오뚜기측에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의를 해보니 신고 접수과정에서 실수로 기재를 잘못했다고 답변했다.

 

  1399번에 전화를 다시 전화하니 민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에서 종결처리를 한 것이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1399에서는 접수만 받고 이를 식약처 총괄과로 넘겼다고 대답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다시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에 다시 전화를 하니 전화번호가 잘 못 기재된 것에 대해 오뚜기 측에 확인하지 않고 종결처리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그리고 나서 오뚜기 측에 어떻게 된 것인지 원인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하겠다고 답변했다.

 

 오뚜기 측에서 전화번호를 잘못 기입한 것도 문제가 있다. 오뚜기에서 불량식품에 대해 잘 못을 인정하고 개선할 의지가 강했다면 과연 이처럼 전화번호를 실수로 잘못 기입하는 경우는 발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에서 전화번호가 잘 못되었다고 오뚜기 측에 확인 한번 하지 않고 종결처리한 것은 더 납득할 수 없으며 민원에 대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조차 의문 스럽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즉석밥에서 지난 7년 이상 꾸준히 곰팡이가 발생되고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량식품에 대한 근절 의지가 그만큼 부족한 것이 아닐가 생각이 든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