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에 대해 1399번으로 신고하였으나 민원인 전화번호 오류에 대해 간단한 확인절차도 없이 종결처리를 했다는 것은 민원해결을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민원에 대해 잘못 기재된 전화번호 확인절차 없이 종결처리 민원해결 의지 부족한건 아닌지 의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식품관리 총괄과에서 발생한 일이다. 사건의 발단은 9월 13일경 ‘오뚜기큰밥’이라는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어 오뚜기측에서 지난 9월 23일경 민원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를 하였다. 오뚜기측에서 민원인에게도 신고를 접수하였으니 연락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원인도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곰팡이 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25일정도가 지난 10월 17일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1399번으로 어떻게 된것인지 확인을 하였더니 민원인에게 확인과정에서민원을 제기한바 없다고 하여 민원을 종결처리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민원인은 "아니 아무런 전화도 받은바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겁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몇번으로 전화를 했느냐고 물으니 가운데 번호가 6280인데 6208로 되어 있다는 답변을 했
안심하고 먹고 있는 즉석밥에서 곰팡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림동에 살고 있는 김은미(42세 가명)씨는 이마트에서 구입한 A사 제품의 즉석밥을 먹으려다 콩알 크기의 분홍색 이물질을 발견하고 무심코 그 부위만 덜어내고 섭취를 하였다. 며칠 후에 지난번 함께 구입했던 다른 즉석밥을 먹으려다가 이번에는 밤알 크기의 분홍색 이물질을 또 발견하고 매우 놀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접수했다. ■ 유통기한 3개월 남아 있고외부 포장상태도양호한데 곰팡이 발생 해당 업체에도 사진을 보내주었더니 곰팡이로 판단된다며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를 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3개월 가량 남아 있었으며 외부포장상태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다. 김은미씨의 여동생도 지난해 A사의 즉석밥을 먹다가 분홍빛의 곰팡이를 발견한 적이 있다고 한다. 즉석밥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사례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에서 즉석밥 곰팡이를 검색해 보면 즉석밥 생산 초기부터 꾸준히 발생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