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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자료 면제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개정 고시

검역본부, 인체 위해 끼칠 위험없는 동약 추가 확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 이하 검역본부)는 품목허가 시에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축산물에 잔류하여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개정 고시했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6호, 2011.9.20) 제10조의2(품목허가의 조건)에 따라 축산물에 잔류하여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잔류허용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는 2013.9.20부터 판매제한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일괄적용에 따른 관련 업체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기존 개정 고시(’13.8.1.)에 반영된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물질 145종을 추가 개정의견을 반영하여 181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내용으로는 품목허가 시에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의 기존 목록(145종)을 확대·수정(181종)하였으며, 일부 의약품 목록의 명칭을 식품공전 등에 맞게 수정하였다.

 

본 고시 개정에 따라,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용의약품에 해당 되는 동물용의약품은「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0조의2(품목허가의 조건)에 따른 판매제한에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아직 잔류허용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안전성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잔류허용기준 또는 잔류에 관한 자료가 면제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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