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가 지난 5월 24일~5월 30일까지 프랑스에서 158개국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구제역,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등 4개 질병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4개 질병은 구제역(백신접종 청정국), 소해면상뇌증(위험무시국), 가성우역․아프리카마역(청정국) 등이며 구제역, BSE 등 청정국 지위획득은 우리나라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제고, 수출가능성 확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정국 획득 만큼이나 앞으로 청정국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하였다.
1.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 결과 (청정국 지위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158개국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가 개최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OIE 총회는 우리나라의 구제역,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등의 청정국 지위 획득 여부 등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차관보(이준원)를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OIE 총회 기조연설, OIE 사무총장 면담, 주요 회원국 대표 등에게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 주요 고위급 대표 : WHO, FAO, 브라질, 독일 등 41개국 장관, 차관 참석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획득은 지난 ‘11년 구제역 발생이후 특별방역대책 추진 등으로 2년간 구제역 재발을 성공적으로 막았고, 그간 축산농가에서 철저한 백신접종 협조 및 체계적인 검사․예찰 관리 등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과였다.
소해면상뇌증(BSE)는 ‘96년부터 우리나라가 영국산 소 및 소 유래 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최근 ’08년 사료위생조치* 등을 통해 ‘10년 위험통제국 지위획득 이후 최고지위등급**인 위험무시국를 획득하게 되었다.
* 반추동물(되새김질 하는 동물로서 소,양 등)에 동물성 유래 단백질 급여금지
** BSE 지위 : 미결정위험국 → 위험통제국 → 위험무시국
구제역 및 소해면상뇌증과 함께 OIE에서 청정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한 ‘가성우역’* 및 ‘아프리카마역’**까지 함께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는 성과를 얻었다.
* 가성우역 :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소에 감염, 아프리카 및 일부 아시아 지역발생
** 아프리카마역 :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말, 노새 등에 감염,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등 발생
농식품부는 이는 OIE의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해외전염병에 대해 25년 이상 비발생 기록 관리와 이를 실증하는 검사체계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IT 활용한 질병관리 : 농장, 도축,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제로 관리되고 있으며, 축산관계 차량에서 GPS 장착을 통한 신속한 역학조사 지원
OIE 사무총장과의 면담시 우리나라 인천에서 '14.10.14~10.16.까지 개최되는 "OIE 표준실험실 및 협력연구센터 회의“가 성공적인 회의가 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OIE 표준실험실 회의는 41개국 241개 OIE 표준실험실 및 43개 협력연구센터 전문가 약 4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매 4년마다 개최
2. 그간 추진 경과
(구제역) 지난 2년간 비발생과 전 두수(소․돼지) 백신접종, 검사․예찰, 소독․점검 등 주요 방역조치를 토대로 ‘13.10월 가축방역협의회 심사를 거쳐 OIE에 청정국 지위신청(신청보고서 137쪽)하고, OIE 특별작업단, OIE 과학위원회 심의* 등에 대응하여 왔다.
* ‘13.4. 2년간 비발생 → ’13.10 가축방역협의회 심의 → ’13.10 OIE 신청 → ‘13.11 OIE 특별작업단 심의 → ’14.3 OIE 과학위원회 심의 → ‘14.5. OIE 총회 의결
(소해면상뇌증) ‘96년부터 BSE 관련 조치를 실시하였고, 7년간 예찰(검사점수 41만점 이상 달성), 8년간 반추동물 사료조치 등 주요 조치를 기반으로 ‘13.9월 가축방역협의회 심사를 거쳐 OIE에 위험무시국 지위신청(신청보고서 472쪽)하고, OIE 특별작업단, OIE 과학위원회 심의* 등에 대처하여 왔다.
* 2010년 위험통제국 OIE 지위 획득 → ’13.9 가축방역협의회 심의 → ’13.9 OIE 신청 → ‘13.11 OIE 특별작업단 심의 → ’14.3 OIE 과학위원회 심의 → ‘14.5 OIE 총회 의결
(가성우역․아프리카마역) 지난 25년간 비(非)발생, 최소 10년간 백신접종 금지, 질병보고체계 유지 기록, 검사예찰 등을 바탕으로 OIE에 각각 ‘13.10.25, ’13.11.17일 청정국 지위를 신청하고 OIE 심의에 대응하여 왔다.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우리나라가 구제역, BSE 등 주요 가축전염병 청정국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의 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한 청정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축산농가에게는 청정화에 따른 축산물 소비 촉진과 청정국 유지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적으로는 구제역, BSE 등 청정국이 됨에 따라 동남아 등에 축산물의 수출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한편, 우리나라로 축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동등한 가축위생조건(청정국 지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동남아, 중국 등 주변국의 구제역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중단에 따른 구제역 발생 위험도* 평가 및 ‘구제역 백신접종하지 않는 청정국’으로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 해외발생상황, 국경검역․국내방역 여건 등 시나리오별 위험분석
❍ 우리나라가 OIE의 관련 요건을 갖추게 되면 OIE에 “예방접종하지 않는 청정국” 지위를 신청할 것이다.
소해면상뇌증(BSE)은 ①해외로부터 BSE 관련 물품 관리 철저, ②육골분 등 반추동물에 사료금지조치 유지, ③사료제조 및 운반 관리 철저, ④지속적인 BSE 예찰 유지 등을 통해 위험무시국 지위 유지하고, 가성우역과 아프리카마역은 신고체계 유지 및 지속적인 검사․예찰 등을 통한 청정국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4가지 질병 청정국 요건 |
가 |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주요 요건 |
① 지난 2년간 구제역 비발생
② 정기적 구제역 백신접종(최소 80% 대상동물 접종)
③ 구제역 백신의 적합성
④ 지난 1년간 바이러스 부재(不在) 증명
⑤ 정기적․신속한 질병보고 체계
⑥ 조기검출, 예방, 통제규제 이행
⑦ 과학적인 구제역 예찰 실적
나 |
소 해면상뇌중(BSE) 위험 무시국 지위 주요 요건 |
< 수입관리 >
① 최근 8년간 수입 소․쇠고기․육골분․굳기름 등 관련 품목 관리
② 수입 육골분은 사료로 ‘미사용’ 또는 ‘반추수’ 미유래 증명
* 과학계에서는 육골분․굳기름은 BSE 유발 요인으로 추정
< 사료관리 >
③ 8년간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굳기름의 반추동물 급여금지 (법령)
④ 사료제조․유통․소비에서 육골분․굳기름의 교차오염 방지증명
⑤ 폐사가축의 사료용 원료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
⑥ 랜더링 시설에서 적용하는 열처리 조건 및 OIE 조건 부합 증명
⑦ 사료제조시설에서 검사시 채취시료 내역 및 의무검사 주기
⑧ 소와 타 축종의 혼합사육시 소사료와 기타사료 혼합급여 방지
< BSE 검사 등 >
⑨ BSE 예찰실적 및 시료의 분류방법의 OIE 기준 부합 증명
⑩ BSE 검사 등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다 |
가성우역(PPR) 및 아프리카마역(AHS) 역사적 청정국 지위 주요 요건 |
가성우역(PPR) |
아프리카마역(AHS) |
가성우역은 대한민국에서 통보할 수 있는 질병이고, 국내 동물질병 보고체계를 최소 10년간 유지함 |
아프리카마역은 대한민국에서 통보할 수 있는 질병이고, 국내 동물질병 보고체계를 최소 10년간 유지함 |
OIE 동물위생규약 1.4.6.1.a.조항에 따라 비발생 증명 * 발생한 적이 없거나, 박멸되었거나, 최소 25년간 비발생 |
OIE 동물위생규약 1.4.6.1.조항에 따라 비발생 증명 * 발생한 적이 없거나, 박멸되었거나, 최소 25년간 비발생 |
조기탐색 및 방역에 대한 규제조치를 최소 10년간 취함 |
조기탐색 및 방역에 대한 규제조치를 최소 10년간 취함 |
체계적인 예방접종을 최소 10년간 금지 |
체계적인 예방접종을 최소 10년간 금지 |
- |
OIE 동물위생규약 12.1장에 따라 마(馬)과류, 정액, 난자, 수정란의 수입을 실시해 옴 |
* OIE는 아프리카마역('12년)과 가성우역(‘13년)에 대하여 OIE 청정국 지위 평가 질병 목록에 추가하기로 결정
- 그간 발생이 없는 경우(historically free) OIE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타 질병 지위 와 같이 특별작업단 심의 및 과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 하여 결정
참고 2 |
4가지 질병별 개요 |
가 |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
❍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이며, 소․돼지․양 및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 偶蹄類)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
❍ 입술․잇몸․구강․코․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 형성, 보행불편, 유량감소 및 식욕 저하로 심하게 앓거나 폐사
나 |
소 해면상뇌증(Bovine Spongioform Encephalopathy] |
❍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며,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환으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감염으로 신경세포의 공포변성과 중추신경의 해면상 변화
❍ 긴 잠복기로 불안․보행장애․기립불능․전신마비로 결국 폐사
❍ 소 해면상뇌증에 감염된 소나 스크래피에 걸린 면양의 육골분 등이 함유된 사료를 섭취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짐
다 |
가성우역[peste des petits ruminants, PPR] |
❍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국내 비발생(아프리카 및 일부 아시아에서 발생)
❍ 반추류에서 구강 출혈, 심한 설사로 80% 이상 폐사하는 바이러스성 질병
❍ 감염축의 분비물 접촉과 공기흡입 등에 의해 쉽게 전파됨
라 |
아프리카마역[Africa Horse Sickness, AHS] |
❍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국내 비발생(아프리카 및 중앙 아시아에서 발생)
❍ 겨모기를 통해 전파(모기 활동시기에 전파)
❍ 말, 노새 등 마(馬)과 동물의 호흡기 및 순환계 기능을 손상, 폐사율은 50∼95%
참고 3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개요 |
□ 연 혁
○ 1924년 1월 25일, 28개 회원국으로 출발(본부 소재지 : 프랑스 파리)
○ 회원국 : 178개국(’14년 5월 기준)
* OIE는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
○ 2003년 5월 영문 명칭을 채택(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 약칭은 설립 당시 불어명칭(OIE, Office international de epizootics) 사용
○ 우리나라 : 1953년 11월 정식가입
□ 기 능
○ 전세계적인 동물위생 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간 기구
○ 동물질병방역에 관한 연구, 질병 발생상황, 과학적 정보 수집․배포
○ WTO/SPS협정의 위임하에 동물 및 축산물의 국제교역과 관련한 위생규약 제정
□ 구 조
의 회(World Assembly) |
||||||||||||||
집행위원회(Council) |
||||||||||||||
사무총장 |
||||||||||||||
특별위원회(4) Specialist Technical commission |
지역위원회(5) Regional Commissions | |||||||||||||
협력센터 표준실험실 |
본 부 (Headquarter) |
전문가그룹(Ad hoc) 작업반(WG) | ||||||||||||
지역대표부 |
□ 운영체계
○ 가입국의 분담금으로 대부분 충당(우리나라 1등급 : 2014년 155,500유로)
○ 기여금 등급별 회원국 수('14년 기준)
등 급 |
1 |
2 |
3 |
4 |
5 |
6 |
계 |
국가수 |
17 |
7 |
13 |
12 |
22 |
107 |
178 |
□ 우리나라 활동 상황(‘14년 현재)
○ 과학기술국 소속 근무 : 검역본부 홍기옥 사무관('11.11월, 3년)
○ 과학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 검역본부 김용주 연구관(‘12.5월, 3년)
○ 총회․기술위원회 등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이슈 대응 및 우리나라 입장 반영
참고 4 |
4가지 질병별 지위 현황(출처 : OIE) |
< 제82차 OIE 총회결과 반영. 밑줄은 신규 국가 또는 지역>
가 |
구제역 |
신규 : 국가 1 (대한민국), 지역 3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지위 |
국가 | |
예방접종 미실시 청정국 (66개국) |
아시아태평양 (8개국) |
일본, 호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바누아투 |
유럽 (39개국) |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 |
아메리카 (15개국) |
미국,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등 | |
아프리카 (4개국) |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스와질란드 | |
예방접종 실시 청정국 (2개국) |
아시아태평양 (1개국) |
대한민국 |
아메리카 (1개국) |
우루과이 | |
예방접종 미실시 청정지역 (10개국, 17개지역) |
아시아태평양 (6개지역) |
말레이시아(1), 필리핀(5) |
유럽 (1개지역) |
몰도바(1) | |
아메리카 (8개지역) |
아르헨티나(4), 볼리비아(1), 페루(1), 브라질(1), 콜롬비아(2) | |
아프리카 (2개지역) |
나미비아(1), 보츠와나(1) | |
예방접종 실시 청정지역 (6개국, 19개지역) |
유럽 (1개지역) |
터키(1) |
아메리카 (18개지역) |
아르헨티나(2), 볼리비아(1), 브라질(13), 콜롬비아(1), 페루(1) |
나 |
소 해면상뇌증 |
신규 : 국가 11 (대한민국 등), 지역 1 (중국)
구 분 |
BSE 발생 여부 | ||
비발생국가 |
발생국가 | ||
위험 무시국 (37개국) |
EU (18개국) |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몰타,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루마니아(7) |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11) |
비EU (19개국) |
대한민국,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싱가폴, 우루과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파라과이, 칠레, 인도,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중국*(15) |
브라질, 미국, 일본, 이스라엘(4) | |
위험 통제국 (17개국) |
EU (10개국) |
사이프러스, 리투아니아(2) |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폴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8) |
비EU (7개국) |
멕시코, 대만, 니카라과, 코스타리카(4) |
캐나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3) |
* 중국은 홍콩 및 마카우를 제외한 지역(zone)으로 인정
다 |
가성우역 |
신규 : 국가 48 (대한민국 등)
지역 |
국가 |
아시아태평양 (8개국) |
대한민국, 호주, 대만, 미얀마,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
유럽 (29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티아헤르체코비나,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등 |
아메리카 (9개국) |
미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
아프리카 (2개국) |
남아공, 모리셔스 |
라 |
아프리카마역 |
신규 : 국가 14 (대한민국 등)
지역구분 |
국가 |
아시아태평양 (17개국) |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인도, 미얀마, 태국, 키르키즈스탄, 아랍에미리트, 대만, 호주, 카타르, 싱가포르, 오만, 뉴질랜드, 쿠웨이트 등 |
유럽 (37개국) |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안도라, 영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폴란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룩셈부르크, 터키 등 |
아메리카 (12개국) |
에콰도르,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멕시코, 칠레, 볼리비아, 페루 |
아프리카 (2개국) |
알제리, 튀니지 |
참고 5 |
제3차 OIE 표준실험실 및 협력연구센터 회의 개최 |
❍ 우리나라는 현재 5개 질병* OIE 표준실험실 보유 회원국으로서「제3차 OIE 표준실험실 및 협력연구센터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국제협력 분야의 인프라 구축
* 브루셀라병, 뉴캣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광견병, 일본뇌염
※ 제1차 회의(브라질, ‘06), 제2차 회의(프랑스, ’10)
❍ 회 의 명 : 제3차 OIE 표준실험실 및 협력연구센터 회의
* 공식명칭 : The Third Global Conferece on OIE Reference Laboratories and Collaborating Centres
❍ 일자 및 장소 : ‘14.10.14∼10.16, 인천 송도
❍ 참석대상 : 41개국 OIE 표준실험실 및 43개 협력연구센터 전문가 등 400여명
❍ 주최 / 주관 : OIE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 주요내용 : OIE 표준실험실과 협력연구센터 담당자간 네트워크구축 및 향후 발전방안 등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로 매 4년마다 개최
❍ 향후 구제역 등 향후 OIE 표준실험실 추가 인증 추진시 기여
❍ OECD 국가 중 10대 수의과학기술국으로서 국제위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