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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주의보 발령

검역본부, 농장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 장착·운영 당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동절기(11~4월)에 발생하는 계절적 특성으로 금번 겨울에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 주의보’는 돼지유행성설사병이 ‘14.1~5월까지 월 30건 내외로 폭발적으로 발생하다가 6월부터 10건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나, 계절적 특성으로 이번 겨울에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하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의 질병예방을 위해서 방문자 및 가축운반·동물약품 등의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철저, 돈사 내·외부 및 의복·신발 등 사용기구 세척·소독 철저, 신규 입식돼지 격리(2~4주)후 건강상태 확인, 돈사내 쾌적한 환경유지 및 충분한 영양 및 수분 공급, 주변 야생동물 접근 차단 등의 방역관리에 최선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무선인식장치(GPS)를 빠짐없이 장착·운영하여,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한 방역관련 정보수집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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