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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위탁선거법 위반 조합 2곳 자금지원 중단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은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례가 발생한 2개 조합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자금지원 중단 등 제재조치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농협관계자는“농협 자체적인 공명선거 실천의지 구현 차원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안에 대하여 자금지원 중단, 각종 표창 및 시상제한, 점포신설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7개 농협에 대하여 제재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협은 조합장 선거 후보예정자에 대한 선거교육·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명절 전 시군단위로 후보예정자 간담회 등을 실시한다. 간담회에는 관내 경찰서 수사과장이 참석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수사 및 처벌방침 등을 교육한다.

 

아울러 유권자인 조합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개별 농축협별로 실시되고 있는 결산정기총회시에도 조합원 대상 공명선거 계도교육 및  자체 공명선거결의대회 개최 등을 지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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