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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농가 맞춤 복지사업, 농협이 앞장선다

2015년 전국 3만2천가구 지원 계획

 

농협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기초생활 지원과 활기찬 농촌생활 유지를 위해 2006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사업으로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한해 동안 영농도우미 1만7천 가구, 가사도우미 1만5천 가구 등 총 3만2천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농도우미는 80세 이하(1935.1.1. 이후 출생자)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시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자로 4회 이상(3개월 이내) 통원 치료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 수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가사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 (독거노인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 등이 지원대상이며, 최대 12일(경로당은 24일) 지원이 가능하다.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정재길 부장은 “2015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사고·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 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농협이 농업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농업인 행복실현에 앞장서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농촌지원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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