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김사학)는 농·축협의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사고 근절을 위하여‘순회검사역’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순회검사역’제도는 전국 시·군 소재 전국 농·축협 본점과 지사무소에 대하여‘내부통제의 적정성’과 경제사업장을 포함한 취약부문을 수시 점검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서, 지난 3월말 감사업무 유경험자를 포함한 순회감사업무 담당자 67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지난 6일부터 감사업무를 수행중에 있다.
순회검사역은 월 1회이상 농·축협에 임점하여 각종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견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와 시재금, 재고품 등 현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사하게 된다.
이로써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에 따라 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종합(정기) 감사와 더불어 순회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게 됨에 따라 농·축협에 대한 감사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다.
김사학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은“순회검사역 운용을 통하여 가장 기본적인 내부통제사항 이행소홀로 발생되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함으로써 고객과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받는 안전한 농·축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