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지원장 정진형)은 지난 10월 27일 제주축협 소회의실에서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한우협회 제주도지회, 한돈협회 제주도지회, 축산기업조합 제주도지회, 지역축협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하반기 축산물이력제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추진협의회는 제주지역 축산물이력제 사업 및 현안사항을 점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농가, 축산물유통업소 및 유관기관 등과 정보 공유를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청정 제주의 이미지에 신뢰받은 축산물까지 소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최되었다.
정진형 제주지원장은 “제주지역에 축산물이력제가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이력정보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소 사육농가는 출생·이동·폐사신고 5일 이내, 돼지 사육농가는 모돈·자돈·비육돈 등 사육현황 신고를 매월 5일까지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를 해주고, 축산물판매업소는 12자리의 이력번호를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라벨지에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