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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AI 확산 원인’ GPS단말기 미부착 축산차량 처벌 강화

농식품부, AI 역학조사 결과 305대 고발 등 조치

AI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GPS 미부착 축산차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금번 AI 발생과정에서 축산차량이 전파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GPS 단말기를 장착했더라도 전원을 끄고 운행한 축산차량 305대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AI 발생농장 317개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출입차량 총 3,297대 중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하였더라도 전원을 끄고 운행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305대(9% 수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처벌을 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금번 AI 발생 과정에서 축산차량이 AI 전파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었으며, 그간 일부 축산차량이 GPS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번 고발 조치를 계기로 지자체에서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장착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토록 하고, 적발시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에 등록 및 GPS장착(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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