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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실용화재단, ‘쇠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DNA 검사기관’ 지정

3월부터 사업수행 … 친자확인서 발급 계획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은 2016년 12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도청으로부터 '쇠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DNA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2017년 3월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친자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DNA 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축(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에 적합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DNA 검사법에 의한 초위성체 마커가 100% 일치해야 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

재단에서는 2010년부터 동일성 검사 및 친자감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9년 설립이후 쌀현미품종검사기관 등 총 15개의 공인시험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이모색 한우는 토종가축인정제에 의거하여 DNA검사로 부․모․자식 3샘플에서 친자가 확인된 경우 육우에서 한우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 및 의뢰자는 분석검정본부 고객모심방에 비교할 대상이 있는 개체의 시료와 분석의뢰서를 제출하면 분석이 시작되며 소요기간은 10일이다.


시료의 종류로는 고기(10g 내외), 혈액(3ml), 모근(20가닥) 등 어떤 종류로도 상관이 없지만, 채취 시에 제3자가 동행하여 시료의 공정성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권영 분석검정본부장은 “'쇠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DNA 검사기관'지정을 계기로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 브랜드화를 위한 품종 관리가 가능해지며, 유통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과 친자감별 확인서 발급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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