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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돼지고기이력제 시행 임박

28일부터 시행....소비자들 돈육 품질보고 농장 선택 가능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을 앞두고 최종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 순조롭게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은 16일 전문지 기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도축장과 육가공장을 둘러보고 돼지고기이력제 표시 방법 등을 선보이는 팸투어를 실시했다.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244개소)와 한돈농가(6,600), 도축장(71), 가축시장(84), 포장처리업소(1,000), 식육판매업소(50,000) 등에 대해 집체교육과 방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책자와 브로슈어, 전단지, 안내문 등을 배포하였다.

 

  또한, 현수막과 포스터 게시, 인터넷 배너, 미디어 등을 통해 돼지고기이력제에 대해 홍보를 실시했다.

  돼지고기이력제를 시행하면 국내 돼지농장에서 돼지열병이나 구제역 등이 발생하였을 때 소비자들에게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수입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 등 원산지 표시위반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 그 이력번호를 보고 해당 농장을 확인한 다음에 그 농장의 돼지고기를 재 주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돼지고기 이력제의 장점은 예를 들어 ▲종돈의 분양정보, 농장에서 자돈위탁현황, 비육돈의 도축출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구제역 등 질병발생시 이동경로 추적과 농장의 경영정보관리에 활용 ▲양돈장의 사육두수가 관리됨에 따라 정확한 사육마릿수가 집계되어 농장단위 생산성 부터 적정목표 마릿수, 공급량 예측 등이 가능 ▲돼지고기 거래실적이 전산으로 관리됨에 따라 유통업소에서 유통기한별 재고관리 등이 용이해짐 ▲이력정보가 제공되므로 소비자는 원산지(국가, 지역), 유통경로, 도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국내산 돼지고기 구입가능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관련 질의 답변

돼지고기는 쇠고기와 달리 도축마리수가 많아 판매장에서 식육판매표시판 또는 장부관리에 많아 부담이 되지 않는가?

▶ 돼지고기는 쇠고기와 달리 농장단위(이력번호 부여)로 이력을 관리하므로 두수는 많으나 실제 표시되는 번호의 수는 2배 이상 적어 업무부담은 쇠고기 이력제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돼지 이력번호 발급 : 약 1,444농가/일, 소개체식별번호 발급: 약 3,340두/일

  또한, 영세판매장에서의 이력번호 표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15년 상반기에 영세 판매업소 대상으로 식육판매표시판을 공급할 계획이다.

 

돼지고기는 DNA동일성검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는가?

돼지의 경우 두수가 많고, 개체별 관리가 안되어 전두수 DNA샘플 채취는 어려우므로 유전자검사는 제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범위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수입쇠고기 이력제와 같이 거래물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돼지고기는 시범사업이 짧은 상태에서 시행하므로 쇠고기와 달리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돼지고기이력제는 소와는 달리 농가에서 두수가 많아도 개체별 귀표부착 의무가 없고, 이동의 경우에 한해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하고, 도축장에서는 이력번호 자동표시기를 통해 지육에 표시되고, 유통단계에서도 이력(묶음)번호별 관리가 되므로 오히려 표시의 개수는 더 적다.

  또한, 돼지고기 취급 유통업소는 대부분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Know-how가 있어 시범사업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적응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묶음번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 묶음번호는 전산신고를 통하여 거래내역을 신고가 되는 돼지고기에 한해 2회에 거쳐 최대 30개의 이력번호를 이용하여 한 개의 묶음번호를 생성할 수 있고  L을 포함한 문자와 14자리 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저울 등에서 동 방식으로 표현이 어려운 경우 로트(LOT 또는 L)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의 조합 또는 연월일, 일련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L1과 L2를 L3로 재 묶음의 경우 묶음번호는 L3로 신고하고, 구성내역서의 이력번호란에서 해당 묶음번호가 구성되기 전 묶음번호인 L1과 L2에 기록된 이력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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