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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 종사자에 축산물이력제 법률개정 내용 교육

축평원 대구경북지원, 관내 9개 도축장 이력업무 담당자 대상

 

지난달 29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대구경북지원(지원장 김병도)은 지원독립사무실에서 대구경북 관내 9개 도축장 이력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축 및 축산물이력에관한법를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대구·경북지역 도축업 종사자 중 축산물이력업무 담당자와 전산, 공무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력사업본부 평가관리팀 손하식 차장이 가축및축산물이력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에 대한 주요개정내용과 도축장에서 이루어지는 실무내용 위주로 설명하였다.

 

가축및축산물이력에 관한법률은 지난해 12.27일 공표되어 ‘14.12.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의 쇠고기이력제 시행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에 따른 관련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김병도 지원장은 방역의 효율성 제고와 돼지고기 이력제는 도축단계 관리가 중요한 만큼 도축장 업무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향후 사육농가, 식육판매업소,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국내산축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킬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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