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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본격 시행

농식품부, 판매업소 위반시 6월 28일부터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력제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 및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4년 12월 28일부터 ’15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 이력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500만 원 이하)를 유예한 바 있다.

 

동 기간 동안 농식품부·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축산검역본부·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에서는 축산물이력제 확대 시행에 따른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농가, 도축장, 판매장 등 다양한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교육·홍보 활동을 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돼지 사육현황 신고율 99%, 도축장 이력번호  표시율 100%(자동표시 92%, 라벨지 부착 등 8%), 식육포장처리업소 전산신고 82%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정육점 등 일부 소규모 판매업소는 이력제 표시의무에 대해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유통단계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태다.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확대·시행되는 축산물이력제(국내산 돼지고기, 국내산·수입산 쇠고기) 관련 영업자 등 이행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기록·보관)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 가공·포장업체)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정육점 등)가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해야 한다.

(전자신고)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돼지고기를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 이력제>
(전자신고) 일정규모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영업자도 쇠고기를 거래 또는 포장처리 하는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산 쇠고기 이력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기록·보관)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 학교의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가 수입쇠고기를 조리·판매시 영업장 내에서 이력번호를 게시·표시해야 하며, 매입시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 등의 이력번호를 기록·보관(1년간)해야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28일 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농관원, 검역본부, 지자체, 축평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수입쇠고기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 학교의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업 및 통신판매업 영업자가 조리·판매시 이력번호를 게시·표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속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경우 농식품부·지자체·농관원·검역본부·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 할 계획이며 관련 영업자가 위반업소 정보 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부탁하는 한편, 축산물이력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돼지고기이력제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국내 한돈산업이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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