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중인 소·돼지 이력추적제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추진키로 해 축산물 위해사고 발생시 추적·회수를 효율화 하고 투명한 유통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심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9년 하반기부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와 살충제 계란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0년 예정이었던 가금 이력제를 2019년까지 조기 도입하기로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대책 정부 브리핑을 통해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금 이력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 조사와 전문가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관련 법령 개정과 가금사육농장 일제조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18. 11월부터 ’19.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2019년부터는 가금과 가금산물에까지 이력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에서 소비되는 주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는 국가사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 이력제에 ICT 기술을 접목하고, 블록체인 기술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과 관련하여 시범사업 및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면서,“국내 축산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축산물 이력 제도는 2008년 소 이력제를 시작으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를 도입하여 사육·유통·판매 모든 단계에서 의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