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이 주말마다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불방지 기동단속에 나선다.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오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 주말마다 특별 기동단속 조를 편성해 전국 산불취약지를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단속은 중형헬기와 드론을 활용하여 공중과 지상에서 대대적인 합동으로 이뤄지며 단속 조는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림청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으며, 특별 기동단속 등을 통해 허가 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 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