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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설명절 농식품 부정유통 위반업체 크게 줄어

농관원, 위반 548개소 적발…지난해 보다 32% 감소
원산지 위반품목중 돼지고기·쇠고기 219건 최다 적발

설명절을 맞아 농식품 부정유통 위반업소가 548개로 적발돼 전년에 비해 32%나 크게 감소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 1월 22일 ∼2월 14일까지 24일간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0,539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548개소를 적발했다.

부정유통 적발사례를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39개소(거짓표시 325, 미표시 214),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9개소(거짓표시 2, 미표시 7)이다.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27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219건으로 38.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서 배추김치 117건(20.5%), 콩 57건(10.0%), 떡류 24건(4.2%)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 5건(38.5%), 생산연도 미표시 3건, 품종 거짓표시 1건과 미표시 1건, 품목 미표시 2건, 용도 외 사용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년에는 위반업체가 전년 적발된 804개소에 비해 32%나 크게 감소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원산지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과 원산지 의무교육제도가 강화되고,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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