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로,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로 결정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부터 ‘18년도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지원품목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 신청을 누락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관내의 농업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농업인들에게도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기간내에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