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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받으세요

농식품부, 5일부터 ‘민원24’통해 신청·발급 가능

5일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받을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편의를 위해 시·구··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농업경영계획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취증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의 영농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서 4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다. 농취증은 농지 등기시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서류로 농지 매수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지를 사전확인하기 위해 1996년 농지법 제정·시행 시 도입되어, 연간 약 34만건이 발급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기존에는 농지 소재지 시···면에 수차례 방문을 했어야 하나, 온라인 농취증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사례를 방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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