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서울시 강남구 소재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식품유형: 탄산음료) 제품에서 약 7㎜의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과정 중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18일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