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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태풍 ‘솔릭’ 농축산업 피해 예방 총력

과수 낙과피해 등 농작물·농업시설 피해 우려
농업재해대책상황실 확대·운영…피해 최소화 만전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북상하고 있어 22일부터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역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수 낙과피해 등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일 오후 농식품부 소관 실국과 농촌진흥청 및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여 태풍의 이동경로와 예상되는 피해와 대책 추진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개호 장관은 “피해예방을 위해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사전에 점검하고 농작물 침수와 비닐하우스 등에 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수립 등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솔릭’은 21일 04시 현재 중심기압 955hPa, 최대풍속 40㎧(시속 144㎞), 강풍반경 370㎞의 중형 태풍이며, 22일 늦은 밤에 제주도를 통과하여 23일 09시경 목포인근으로 상륙, 한반도 내륙을 통과, 24일 03시경 함흥 동쪽 약140㎞ 인근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과거 발생시기와 진행경로가 비슷했던 태풍 ‘루사(`02.8.31~9.1)‘, ‘볼라벤·덴빈‘ 등의 경우 농작물 침수와 농업용 시설 파손 등 농업분야에 큰 피해를 입힌 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벼 등 농작물 도복,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태풍 ‘솔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폭염 기간동안 운영중인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17만명에게 호우·태풍대비 농작물관리요령을 SMS문자로 전송하며 방송3사, 종편, 지역민방 등 21개 방송사에 자막방송을 요청했다.


또한, 침수피해에 대비하여 전국 배수장에 대한 24시간 긴급가동 태세를 유지하고 상황발생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태풍은 과수 낙과 및 벼 도복·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 ▲과수는 지주시설 등에 가지를 고정시켜 낙과 예방 ▲배수로 사전 정비 ▲논두렁, 제방 등 사전 점검  ▲원활한 물 빠짐위해 배수로 잡초제거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정비 ▲비닐하우스안 강풍 유입 방지 ▲병충해 적기 방제 실시 ▲축사 사전 전기 안전점검 실시 등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적극적인 사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농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하며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수확기에 최종 수확량을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농가가 희망할 경우 수확기 이전에 추정보험금의 50%수준을 선지급 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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