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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달걀 산란일자 표시 및 선별포장 의무화

◈ 달걀 산란일자 표시 관련


Q. 달걀에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포장지에 ‘유통기한’은 산란일자 기준으로 산정하여 표시해야 하나, 일부 농가에서 포장일자 기준으로 산정하여 표시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


Q. 다른 나라에서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지? 
산란일자를 의무표시 하는 국가는 없으나, 표시사항은 각국의 생산 및 유통환경, 소비자 요구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프랑스, 독일, 일본은 자율 표시를 하고 있다.

Q. 우유는 착유한 날짜를 표시하지 않으면서 달걀만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이유는?
달걀은 닭이 산란한 후 그대로 유통?소비되는 반면, 원유(착유상태의 것)는 착유 후 유가공장에서 여과, 살균, 균질화 등의 공정을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착유 날짜를 표시하지 않는다.


Q.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생산자의 약 85%가 난각인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난각인쇄기 교체없이 현재도 10자리까지 한줄 또는 두줄(산란일자, 고유번호+사육환경)로도 표시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생산자가 난각 표시를 하지 못한 달걀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농가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명세서에 기입된 산란일자를 통해 난각 표시가 가능하다.

Q. 달걀의 유통기한이 제품마다 다른 이유는?
유통기한은 포장재질, 보존조건, 냉장?냉동 등 유통환경을 고려하여 유통업자가 설정하는 것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30일 정도, 냉장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40~45일 정도로 정하고 있다.


◈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관련


Q.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신설 취지는?
부적합 달걀을 사전에 걸러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을 유통시키고자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했다.


Q.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어떠한 제도인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 적용하여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할 수 있도록 신설된 영업.

Q. 선별포장업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나?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의 육안에 의존한 검란·선별에서 자동화 설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달걀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할수 있다.

Q. 농가와 달걀 유통상인간 불공정한 거래관계에 대한 개선방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걀 거래방법을 신설하고 준수의무를 도입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계약서 작성방법, 표준계약서, 거래 준수사항, 달걀 가격산정 방식 및 대금의 지급기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위반 시 제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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