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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30개월 미만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허용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30개월 미만의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네덜란드, 덴마크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17.11.8.),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17.11.21.)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수입되는 소는 30개월 미만만 허용되며 내장, 가공품, 특정위험물질은 이번 수입에서 제외된다. 수출작업장은 한국 정부가 승인하고 BSE 추가 발생시 수입검역을 중단할 권한을 확보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발전 T/F를 구성하여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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