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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협회, 시도교육청 관리감독자지정 산안법적용 불합치

학교급식 본연업무 병행수행 과도한 업무부과
‘학교안전책임’ 실무자에 전가처사 반드시 철회돼야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는 최근 시·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협회는 3일 입장 표명을 내고 “사업장의 단위가 시·도교육청이면, 사업장내 부서단위는 단위학교가 돼야 한다. 학교급식만 분리해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려는 것은 현행 산안법 적용체계와도 불합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도 산안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학교급식 본연의 업무와 병행해 수행하기에는 과도한 업무 부과로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수 없다”며 “영양교사 및 학교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은 학교안전에 대한 책임을 실무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처사로써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히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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