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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올 초 안성·충주 구제역, 불법 축산물 유입통해 전파

검역본부,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 개최
농장간 바이러스 전파는 축산차량·사람·도로 공유 추정


올해 초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발생했던 구제역 바이러스는 중국 등 주변국가로 부터 불법 축산물을 통해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16일 역학조사위원회 구제역분과위원회(위원장 건국대 수의과대학 이중복 교수)를 개최하고 지난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경기 안성,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원인, 농장 간 전파원인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를 가졌다.




역학조사위원회는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안성의 1차 발생 젖소 농장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2018년 중국 귀주성의 소에서 분리된 바이러스(GZZYCHA/CHA/2018-B, 2018.1,소)와 가장 가까운 상동성(99.5%)을 보였다”고 밝히며 “유입경로는 특정할 수는 없으나 불법축산물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장 간 바이러스 전파는 축산차량·사람·도로공유 등에 의해 이뤄졌다고 추정했다.


역학조사위원회에서는 역학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향후에도 해외 구제역 발생국으로 부터 구제역 유입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차단방역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구제역 NSP항체 검출농장의 반경 500m 농장 및 가축이 직접 이동하는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역학농장은 정밀검사 실시 ▲구제역 혈청예찰 정밀검사 시료채취 시 백신항체 양성률 및 사육밀도 등 여러 가지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선정 ▲구제역 발생농장의 역학농장 중 전파위험도가 높은 농장 등을 선별하여 구제역 정밀검사 실시 ▲ 소·염소 농장의 백신접종 및 기록관리 등 자체 방역관리 강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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