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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전북, 소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 농가교육

순창지역 소 등급판정결과 분석통해 농가별 맞춤교육도 함께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남건)은 지난 12일 순창군 소재 순정축협 본점 상생관에서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소의 품종· 성별의 육량 지수 산식 개발, 육질, 육량, 근내지방도 조정 및 등급판정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한우농가의 소등급 판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바뀌는 기준에 따른 사양방식의 개선과 준비를 통해 축산농가의 수익 증진 등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됐다.


아울러 순창지역 소 등급판정결과 자료 분석을 통해 농가별 맟춤교육을 실시해 고급육 생산 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다.


남건 지원장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소등급판정 기준개정에 대한 교육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생산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한우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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