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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말도체 등급제 전국 확대…말고기 유통 투명성 제고

축평원, 신청자에 한해 1·2·3등급 판정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말도체 등급판정제도를 7월 1일부터 전국 사업으로 전환, 말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품질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말도체 등급판정은 소도체 등급판정과 동일하게 하루 전 도축 후 냉장(등심 심부온도 5℃ 이하)과정을 거치고, 이후 말고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여 최종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육질등급은 지방분포 정도, 고기의 색깔, 고기의 조직 및 탄력도 등에 따라 1·2·3등급으로 판정하며, 육량등급은 도체의 중량, 등지방 두께에 따라 A·B·C 등급으로 판정하게 된다.


말 등급제는 신청자에 한해 등급판정을 실시하며, 향후 고품질 말고기 생산으로 1등급의 등급판정 출현율이 증가하면 1+등급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축평원 관계자는 “말고기의 품질을 등급제로 구분하는 국가는 없으나 타 육류와 달리 새로운 수요창출이 가능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축산물로 본 제도가 말고기시장에 새로운 유통거래기준의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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