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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토종닭협회 손잡고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속도낸다

농식품부,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토종닭협 문정진회장 “도계장 추진 반전 계기 마련”


토종닭산업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 도계장 추진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한경대학교 남인식교수팀과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계약하고 지난달 30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17년 6월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후 발표한 정부 대책 중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으로 2023년부터 산닭 유통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국내 소규모 도계장의 시설설비 요건, 토지이용 입지 요건 등을 조사하고 국내와 국외 사례 조사를 통해 소규모 도계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5년간 매년 10개소씩 설치 및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경기 안성 ‘조아라한방토종닭’ 1곳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 관계자들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에 대해 “소규모 도계장에 대한 정의와 설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통시장 등의 산닭판매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의해 설치할 수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담당자는 “소규모 도계장 허가와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유관 부처와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연구 총책임자인 남인식 교수는 “소규모 도계장의 해묵은 과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튼실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5일까지 총 4개월간 연구에 들어가는 남인식 교수팀은 ▲ 국내 토종닭 도계산업의 현 상황 조사 및 진단 ▲ 국내 소규모 도계장 국내 운영사례 및 여건 분석 ▲ 해외 운영사례 조사 및 분석 ▲ 국내 현실에 적합한 소규모 도계장 활성화 방안 등으로 나눠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정진 회장은 “이번 연구로 소규모 도계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도계장 추진의 반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협회도 사업 희망자들을 다시 한 번 조사하고 접수를 독려해서 해당 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고 토종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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