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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

축종별 개량통한 경쟁력 확보로 농가 소득향상 견인

라이브뉴스의 창간 1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그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 축산업 생산액은 약 19조7천억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의 40%를 차지, 국민의 중요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업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축산인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지금도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습니다.


최근 국내 축산업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가축질병발생, 환경오염, 동물복지 등으로 인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종별 개량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라이브뉴스는 농가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인과 함께 성장해 온 라이브뉴스가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와 생생한 소식을 전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축산 선진국에서는 우수 유전자원 보호 및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가축개량을 통한 국내 축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라이브뉴스도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함께 축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는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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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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