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농업 / 산림

[새해 달라지는 농업정책]농약판매정보 3년간 보존 의무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자로 기록·보존해야
농가별 맞춤형 농약 처방…적합한 농약 판매·사용 유도

새해 1월1일부터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의 품목명, 포장단위,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 판매단계에서 50㎖이하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를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자로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관리법’을 개정해 구축·운영하게 됐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는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 관리에 이용된다. 이를 통해 해당 농가별 맞춤형 농약을 처방하고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019년 12월 31까지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2019.7.1.시행)’에 따라 판매정보에 대한 기록을 전자화하거나 수기로 기록·보존하는 것도 허용한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약 판매상이 농촌진흥청에서 구축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판매정보를 전자로만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의무제도로 전환된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psis.rda.go.kr)에 연결, 회원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며 민간 판매재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판매상은 농약 판매정보를 기존 방식으로 입력하고, 민간 판매 재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판매상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농진청 관계자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는 농약의 안전관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 활용,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며 “농약 판매 상황을 시스템에 전자로 기록하게 됨에 따라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