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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1년 계도기간 운영

농식품부·환경부, 현장 준비상황 감안 계도기간 부여
행정처분 유예·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 추진

정부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준비 미비를 이유로 시행시기를 늦춰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계도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도울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단,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돼지 1,000㎡ 이상, 소 900㎡이상, 가금 3,000㎡ 이상)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며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은 농가 현장을 방문해 농가상황 진단을 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 지원키로 했다.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 축산부서에 오는 4월 29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정부는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해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해 중앙단위 상담반과 지역단위  컨설팅반을 구성하여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지난해 11월부터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무상검사와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쉽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연간·월별·일일 점검 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농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확산·정착을 위해 정부 내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속 개선해 나가며 관계부처·지자체 영상회의,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지자체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하면서, “축산농가도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서 냄새 없고 품질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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