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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농지연금 압류 막는다

농식품부, 7월1일부터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공포
제3자 채권 압류 금지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7월 1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되어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하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향후 농지연금 수급권 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협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고, 월 최대 185만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하다.

 

또한,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약정체결 시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농어촌공사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전용계좌를 통한 수급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우선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확대하고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도 확대한다.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농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의 공급 및 임대수탁을 확대하여 농지 활용을 제고하고 청년농 등의 영농정착과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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