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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가금농가 방역 책임자 비대면 방역교육 실시

9월 1일부터 한달간…긴급행동지침 등 2개과목 중심 교육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올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방지와 농가 경각심 고취를 위해, 가금농가 방역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한달간 방역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0만수 이상 닭·오리 사육농가에서 선임한 방역관리 책임자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검역본부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2개 과목을 중심으로 한 교육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및 가금질병의 상시 방역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배양을 통한 조기 차단 방역에 기여하고자 한다.

 

 

교육대상은 전국 10만수 이상 닭·오리 사육농가(460개소)에서 선임한 방역관리 책임자 및 가금 계열사 담당자, 컨설팅 업체 담당자 등이며 교육 일정은 9월 1일~9월 30일까지 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나라배움터(https://qia.nhi.go.kr) 교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며, 교육 완료 후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재환 과장은 “최근 유럽과 중국,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올겨울 국내 유입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가금농가에서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에 문제가 없도록 “매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진출입로에 생석회 도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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