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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 운영

29일~6월 1일, ‘부산국제식품대전’ 참가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소개, 이력번호 조회 체험행사 등 진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오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31회 부산국제식품대전에 참가해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는 축산물의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0년 수입쇠고기를 시작으로 2018년 수입돼지고기까지 대상 품목을 확대해 시행 중이다.

 

검역본부 홍보관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력번호 조회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미트와치) 누리집 또는 축산물이력정보 앱을 통해 축산물 포장지에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수입일자, 수출국 가공일자 등 라벨이나 식육판매표지판에서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상담 데스크’를 운영해 전자거래 신고 방법 및 이력관리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홍보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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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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