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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 선물가액 상향시 6천억원 경제적 효과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생산단계 2,050억원·소매단계 3,958억원 증대 기대

 

청탁금지법상 명절기간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시 생산단계에서 2,050억원, 소매단계에서 3,958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설’과 ‘추석’ 기간에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 사용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설과 추석 명절에는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선물가액 상향이 적용되는 기간은 ‘설날 및 추석 전 30일부터 명절 이후 7일까지’로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 공포 즉시 시행되어, 내년 설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9일 개최 예정인 본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7년 2월에 발표한 청탁금지법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한우는 법 시행 후 수요 감소로 8.8%의 가격하락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16년 10월∼17년 1월 한우 도축량이 전년 동 기간보다 7.1% 감소하면서도 가격도 9.6% 하락하여, 경락거래액은 16.1%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본격적인 법 시행 효과가 나타난 17년 비육우 마리당 소득은 117만 6천원으로 16년의 196만 2천원 대비 59.9% 수준으로 급락했으며 순수익도 98만 8천원에서 13만 3천원으로 크게 하락했으며, 이후 18년과 19년에는 각각 5만 7천원과 7만 6천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추석명절에 한해 일시적으로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했던 20년에는 마리당 순수익이 5만 8천원으로 회복했다.


청탁금지법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입쇠고기가 시장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법 시행연도인 16년 수입량은 전년대비 24%가 늘어난 36만 6천 톤을 기록했다. 이후 쇠고기 수입량은 꾸준히 늘어나 20년에는 16년 대비 21%가 늘어난 44만 3천톤이 수입됐다.

 

 

특히 수입육 중 상대적으로 품질이 높은 냉장육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16년 16.4%에서 20년에는 22.2%로 5.8%P가 높아졌다.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은 20년 추석과 21년 설 명절에 한시적으로 상향한 바 있으며, 농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우협회를 비롯한 농업관련단체는 연간 농수산물 선물세트 판매의 약 40%가 명절기간에 이뤄지는 점을 들어 설과 추석 기간만이라도 선물가액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19 타개책으로, 시행령을 개정, 20년 추석과 21년 설 명절에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년 추석기간 선물가액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수탁연구를 통해, 20년 추석 선물가액 상향으로 10∼20만 원대 농수산물 추석 선물 판매량이 19년보다  30.45% 늘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분석은 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선물판매 증가율 30.45%를 선물개수로 환산하면 12만 1,486개

8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10%와 20%로 가정하고, 선물 개당 가격을 중간 값인 15만 원으로 상정하여, 전체 농수산시장에서 10∼20만 원대의 선물 판매액 증가분을 추정하면 각각 1,812억과 906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21년 설 기간 농식품부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식품 선물판매액은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등 축산물은 28% 늘었고, 청탁금지법상 가액상향 범위인 10∼20만 원대는 31% 증가했다.


한편, 한우협회 및 농민단체가 요구한 선물가액 상향이 무산된 21년 추석 선물 판매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농협이 집계한 ‘2021년 추석 선물 판매액’ 자료에 따르면 10∼20만원 농축수산물 매출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 폼목별로는 과일이 △37.2%, 수산이 △17.0%, 기타농축산 △13.4% 순이었다.


축산유통부 집계에 따르면, 10∼20만원 선물세트 매출액은 20년 35억 9천만원에서 21년 34억 5천만 원으로 3.9%(1억 4천만 원) 감소했다.


청탁금지법상 명절기간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에 따른 한우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면, 명절기간 도축물량은 2% 증가하고, 연평균가격은 3%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명절기간 선물가액을 상향했던 20년 추석과 21년 설이 연도에 포함되도록 비교연도를 20년 6월에서 21년 5월까지로, 선물가액 조정이 없었던 기준연도를 19년 6월에서 20년 5월로 설정해 분석한 결과, 명절수요 도축두수는 비교연도 31만 8,600두로 기준연도 31만 2,300두보다 2%(6,300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수요 도축두수 증가분 6,300두는 연간 도축두수 증가분 8,300두의 72.4%를 차지하는 물량이다.


명절수요 도축두수 비중도, 연간 도축두수가 1.1% 증가한 가운데, 40.8%에서 41.2%로 0.4%p 높아졌다. 이는 선물가액 상향으로 명절선물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반증이다.

 

명절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 비교연도 한우가격 상승률은 8.9%로, 이중 일부가 선물가액 상향으로 인한 효과로 이 기간 한우가격 상승에는 추세적 가격상승, 코로나로 인한 소비 증대 및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가격상승률 8.9%에서 추세적 가격상승과 코로나 가격상승 효과를 뺀 나머지가 선물가액 효과로 볼 수 있다.

 

우선, 추세적 가격상승을 도출하기 위해, 2016년 이후 한우 경락가격을 보면, 2016년 16,284원에서 2019년 17,947원으로 4년간 10.2%, 연평균 약 2.5% 정도의 추세적 상승을 보인다. 가격 상승률 8.9%에서 추세적 가격상승률 2.5%를 제한 6.4%가 코로나로 인한 가정수요 확대 및 선물가액 상향 효과의 합계로 볼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가정수요 증대 가격효과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앞서 도출된 가격 상승률 8.9%에서 가격상승 추세 2.5%를 제외한 6.4%의 일부인 3%를 선물가액 상향효과로 가정했다.

 

한우 경락가격 상승률 3%를 전제로, 청탁금지법상 한우의 명절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경제효과를 추산하면, 생산단계에서 2,050억 원, 소매단계에서 3,958억 원으로 산출된다.

한편, 명절수요 도축두수 증가율 2%를 기준으로 경제효과를 추산하면, 생산단계에서 563억 원, 소매단계에서 1,087억 원으로 산정된다.


한우정책연구소 황명철 부소장은 “한우는 명절선물로 선호도가 높고, 10∼20만 원대 선물세트 비중이 7할 이상으로 선물세트 단가도 높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명절기간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명절기간 한우고기 수요 증대 등으로 가격상승이 예상되며, 한우 경락가격 상승률 3%를 가정하면, 생산단계에서 2,050억 원, 소매단계에서 3,958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우정책연구소가 대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1년 추석 선물세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10만 원 미만 14.8%, 10∼20만 원대 74.3%, 20∼30만 원대 10%, 30만 원 이상 0.9%로, 향후 명절기간 한우 공급 및 수요는 2%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 효과는 생산단계에서 563억원, 소매단계에서 1,08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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