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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회 성명] FTA피해보전직불금 한우·한우송아지 품목 선정 환영

다만, 발동요건·보전금 상향·일몰연장 등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다!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FTA직불금) 지원대상에 한우와 한우송아지 외 2개 품목을 선정한다고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그간 수입소고기로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들이 그나마 일부 가격하락분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환영과 농식품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한우값이 폭락한 지금의 시점에 몇 가지 제도적 보완과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FTA 직불금은 공짜가 아니다. 이는 그간 수입소고기로 인한 한우농가들의 피눈물에 대해 정당히 지급해야 하는 당연한 피해보전금일 뿐이다. FTA직불금의 취지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지만, 사실상 지급기준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불렸다. 실제, 2013년 2개 품목(한우·한우송아지)이 처음 지급되었고, 2014년 4개 품목(한우송아지 외 3개)이 된 이후 한우는 1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발동되었다. 최근 3년간 타품목을 보더라도 2021년 1품목(귀리), 2022년 0품목, 2023년 1품목(생강)으로 발동요건의 어려움을 알 수 있어 발동조건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보전금의 보전금액이 지나치게 낮다. 이는 지급단가가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이며, 여기에 수입기여도를 곱해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처음 발동된 2013년도 당시 수입기여도로 인해 한우 1두당 1만3,545원, 송아지 5만7,343원 밖에 지급되지 않아 직불금 신청 거부 운동이 일어났으며, 2020년도 피해보전 품목인 밤은 1ha당 지원금이 655원으로 쥐꼬리 직불금 논란이 일어났다. 이번 한우·한우송아지의 경우 정확한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1두당 약 300여만원의 손해를 보는 농가들은 올해의 피해보전금이 지급되더라도 깊은 아쉬움을 토로할 수 밖에 없어 보전금 상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TA직불금이 2025년 일몰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FTA로 인한 피해는 현재도 계속 누적되고 있으며, 변화된 수입 여건과 그로 인해 피해 보는 산업과 품목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FTA 최대의 대책이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정부와 기업의 의지도 없는 현 시점에 그나마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FTA직불금은 최소 5년이상 일몰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FTA직불금에 한우·한우송아지 품목이 선정되었어도 한우농가는 좋아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한우농가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 FTA직불금 품목 선정은 사육두수 및 도축두수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이 아닌 사실상 수입소고기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반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생산비 급증과 가격하락으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우농가에게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한우산업 유지와 농가를 살릴 수 있는 최저생산비 보장, 소비촉진 예산 확대, 도축물량 긴급 비축, 생산비 절감 지원, 도축수수료 인상 유예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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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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