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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2기 온라인 시민감시단’ 출범

총 400명 위촉…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부당광고 정보수집 수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의 눈으로 식·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직접 점검하는 ‘제2기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발대식을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별 100명씩 총 400명으로 구성되며, 2022년 12월까지 ▲분야별 키워드 검색으로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 정보수집 ▲개인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식·의약 안전 정책 홍보 ▲기획점검 주제 발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와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식·의약 안전관리의 동반자로서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식약처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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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신규 400호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인증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26일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규 참여 농장을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 대비 10% 이상 감축한 농장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로 해당 농가는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2023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어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 이번 모집은 3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한우(거세), 돼지, 젖소 농가로, 축종 관계없이 최소 400호가 선정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 2026년도부터는 평가 제도 및 접수 면에서 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우선 비계량 평가 항목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반영해 참여 농장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신청 단계의 ‘사육현황보고서’ 작성을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하는 등 신청 농가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접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심사 대상 농장으로 선정되면 산정 보고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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