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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4월 15일부터 원서 접수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에서 22일까지 필기시험 접수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3년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 계획을 8일 공고하고, 필기시험 응시 원서를 15일부터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갖춰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3년 필기시험 응시 원서는 5월 15일(9시)부터 22일(18시)까지 접수하며, 시험은 7월 15일(토) 치러진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실기시험 접수 기간은 8월 4일(9시)부터 11일(18시)까지이며, 실기시험은 9월 2일 실시된다. 최종 합격자는 9월 1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은 2만 5,000원, 실기시험은 3만 원이다. 정해진 기한 안에 원서 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를 환불해 준다. 가축 전염병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필기시험 합격자가 같은 해 치러지는 실기시험에 국가 재난에 준하는 질병 확진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은 가축 개량에 꼭 필요한 기술이다.”라며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와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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