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복지 축산농가와 도축장 및 운송차량 관리자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농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교육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동물복지 축산인증제도의 근거가 되는 ‘동물보호법’의 최근 개정사항 공유를 위한 ▲동물복지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포함하였으며, 복지농장 운영 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동물복지축산물 유통 및 소비 촉진 사례, ▲국제곡물 동향과 사료 가격 전망, ▲동물복지농장 주요 이슈 및 해결사례, ▲동물복지농장 생산비 절감방안 과정을 신설했다.
교육은 대전광역시(11월 1일), 전라북도 전주시(11월 14일), 대구광역시(11월 21일)에서 실시된다. 동물복지 축산농가와 도축장 및 운송차량 관리자는 물론 시군 동물복지 담당자, 동물보호단체, 축산물 유통업체 등 동물복지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에프엠코리아에서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이상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교육은 동물복지 축산 농가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동물복지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한 만큼, 많은 농가와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