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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의료가 취약한 300여 개 농촌 마을, 6만여 명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와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했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32억원(국고 기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하여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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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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