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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관원, 축산물판매업소 원산지 거짓표시 등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은 삼삼데이(3.3.)를 앞두고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3월 3일까지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서울농관원에서는 “국민 선호도와 유통량 증가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 관리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삼겹살 등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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