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팜은 ’22년 대비 ’23년 수출실적이 2배 이상 증가(2.96억불수출·수주 포함)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이다. 한편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 현지 법인설립 ▲ 해외 분쟁 해결 ▲ 해외 인허가·특허 ▲ 계약서 검토 ▲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각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찾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