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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체 맞춤 교육 실시

GMP·GLP·GCP 전문교육…3월부터 5월까지 총 7회
안전성·유효성 심사관련 기술교육 상·하반기 각 1회 진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약품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품목허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제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공동으로 GMP(제조·품질관리기준), GLP(비임상시험관리기준), GCP(임상시험관리기준) 전문교육을 3월부터 5월까지 총 7회 실시하고, 자체 주관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관련 기술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진행한다.

 

GMP 전문교육은 이론교육(3회)과 현장교육(1회)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용의약품의 시설·장비 적격성평가 이해와 데이터 완전성, 일본 동물용 백신 GMP 등을 다룬다.

 

GLP 전문교육은 독성시험분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LP 제도 및 조사관 교육사항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이론교육과, 잔류성시험분야의 분석시험과 관련된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GCP 전문교육은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안전성·유효성 심사관련 기술교육은 동물약품 제조·수업업체 품목등록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 품질관리 및 기술검토 가이드라인 소개 등이다.

 

구현옥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우리나라 동물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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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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